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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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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와 쌍계관세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동남아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최대 3521% 관세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중에서

반덤핑관세와 쌍계관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반덤핑관세와 쌍계관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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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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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 4개국(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기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저가 보조금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이러한 관세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를 포함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되며, 상계 관세는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이번 결정에서 캄보디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가장 높은 3,521%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말레이시아의 Jinko Solar는 약 41%, 태국의 Trina Solar는 37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정은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에 생산비나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특별 관세입니다. 이 제도는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무역구제 수단으로, 각국의 무역 당국이 조사를 통해 덤핑 여부와 산업 피해를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인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경우, 그 보조금 효과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모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미국이 동남아산 태양광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덤핑/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WTO의 틀 안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기업이 자국내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덤핑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관세로 매기는 것이고, 상계관세는 외국의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낮은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국 내 판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 차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치라 수출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계관세는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작동합니다. 수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될 때, 그 보조금 규모에 상응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지원이 가격 덤핑과 같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니, 그 지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명확하게 추적되거나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제공된 정황이 드러나면 미국이나 eu 같은 지역에서 곧바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배경에는, 단순히 저가 수출 때문만이 아니라 해당 제품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격만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자국 정부의 지원 내용까지 함께 검토되는 복합적인 리스크 환경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땐 원산지뿐 아니라 보조금 수취 여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관리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