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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가젤34
쾌활한가젤3423.07.31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하면 봐주세요

22년 9월 19일 입사

(365일 근무하는 치과 입니다, 입시후 4번의 근무시간변경, 공휴일 일요일 근무는 선택사항이라 하고 강제로 정직원은 해야한다고 월2회 강제출근, 주4일에서 주5일로 변경, 근무시간 늘어남 -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는 다시 안씀)



23년 7월 1일


근무시간 33시간에서 38.5시간으로 늘어나는거에 대해 연봉 기존이 받던거에서 연봉 100만원 올리겠다 통보


하던 업무가 많은편이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고연차 저뿐이라 그게 최선이냐고 어이없어서 일단 일어남

(무엇보다 입사후 매출 오름. 그런데 저번달 매출 쫌 떨어졌다고 계속 언급하면서 안된다고... 하지만 작년 6월매출이랑 비슷함)



23년 7월 8일


원장이 징징거릴꺼면 당장 그만두고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마라고 하시길래 싫타고 그만두더라도 9월까지하고 퇴직금받을꺼라고 하고 그동안 서운했던거 이야기하니 원장이 꼬리내리고 마무리됨



지난주 금요일


원장이 연봉 100만원 올리는거에 동의하는지 물어봄.

일단 해본다고 말하니 원장이 1년안에 그만두는거면 퇴직금도 1달치 받을수도있고 권고사직이 된다고 하는데



질문1) 지금 그만두는게 나은가요?


질문2) 1년 채우고 그만두면 권고사직 못받나요?


질문3) 제가 할수있는건 뭐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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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저히 근무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2. 1년 근무와 권고사직을 관련이 없습니다.

    3. 계속근무하거나 그만두거나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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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금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2. 권고사직이란 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고, 근무기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고 1년이 안되면 퇴직금도 못받습니다.

    3.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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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잘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약속과 다르게 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2. 근무기간과 권고사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일단은 1년이 될때까지는 계속근무를 하여 퇴직금은 확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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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합의하에 그만두는것 입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은 실업급여 신청 불가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1. 지금 그만두는경우(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불가 및 퇴직금도 없습니다.

    2. 1년 경과 이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한다면 가능합니다.

    3. 자발적퇴사 혹은 계속 출근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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