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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리210
유쾌한오리21023.05.15

실업급여 노동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9월 21일부터 주5일 오전8시~12시-> 하루 4시간 근무, 월급 100만원으로 23년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바로다음날 2월1일부터는 주5일 오전8시~12시근무,점심시간 12시~1시, 오후1시~5시근무 총 하루에 8시간근무를 5월 19일까지 하고 비자발적퇴사처리 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기간도 180일 이상으로 조건에 충족되는것 같은데,

궁금한것은 중간에 일 4시간근무에서 8시간으로 바뀐게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근무시간만 보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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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됩니다. 위 경우 8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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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1일 4시간이 아닌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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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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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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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상기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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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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