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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DH-22.10.26

미지급된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약 20년 전 재판을 통해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는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와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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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상당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권리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을 확인해보시고 집행을 해보실 수 있겠으나 우선은 해당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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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채권은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2항 각 참조).

    따라서 이혼 판결 이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은 채 20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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