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약 20년 전 재판을 통해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는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와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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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상당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권리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을 확인해보시고 집행을 해보실 수 있겠으나 우선은 해당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채권은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2항 각 참조).
따라서 이혼 판결 이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은 채 20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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