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채권은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2항 각 참조).
따라서 이혼 판결 이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은 채 20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