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귀하의 사건(정읍지청 2022형제3852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벌금형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연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