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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제이
수원제이23.01.14

벌금형이 아니고 출석해서 재판을 받으라는 뜻인가요?

[Web발신]

귀하의 사건(정읍지청 2022형제3852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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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벌금형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연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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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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