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밭을 낙찰 받았는데 분묘가 있습니다.
밭에 묘가 8구 있습니다.
묘지 조성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조성했고 토지주인인 형제는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때문에 자기들은 승낙형분묘기지권에 해당되어 따로 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의논해서 땅 제공하고 묘지 조성한것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료를 계속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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