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게임중 무료재화 게임머니 판매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포커게임 에서 출석체크하면 무료게임머니 주는데요
이걸루 바카라나 블랙잭 등 게임을 할수있어요
근데 게임안에서 우편으로 무료게임머니 산다고 쪽지오는데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재화의 거래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게임사이트가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사이트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불법이나, 일회성으로 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무료로 지급 되는 게임 머니라고 하여도 사실상 이를 외부에서 사고 파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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