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재혼을 하시고 남편인 (새아빠) 사망하셧구요.
엄마 이름으로 아파트 있는데
(새아빠에게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파트 는 그럼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엄마 명의의 아파트라면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머니 재산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의 소유로 상속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모친 명의라면 상속재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사망한 자의 자녀가 공동재산 여부를 다투며 법정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