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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관수리51
특출난관수리5122.07.30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20살입니다. 개인사정이 생겨 제가 사직의사를 7월 23일날 구두로 표현했지만, 나가기 싫은 저를 사장이 나오라고 해서 7월 31일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것은 강제근로로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나서 각종 협박과 목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고 그중에 모욕감을 줬던 "너 나 말로 이겨먹을려고 하지마. 너 나한테 안되니까 가만히 있어"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법인 시급과 근로기간 등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아 제대로 다시 적자고 요청하자 "내가 너한테 협박했다고? 나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게 협박같은데?"라며 주제에 벗어나면서 "너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했던거 가지고 와" 라고 하는데 다시 가져가야 하나요? 위에 말한 언행은 다 녹음해놨습니다.


이외에도 갖은 협박과 모욕감을 줘서 8월 1일부터 나가지 않을거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무단결근을 하려합니다. 제가 아직 월급을 한번도 받지 않아서 계좌번호를 보내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사직의사와 함께 메세지를 보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입증되어 낸 사례는 어떤 케이스 인가요?


질문

1. 근로계약서를 다시 가지고 가서 고치는게 맞는 건가요?

2. 메세지로 사직의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 월급은 한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좌번호와 따로 보내야 할 것이 있나요?

3. 이런 케이스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입증되어 낸 사례가 있나요?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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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굳이 그러실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2. 계좌번호와 사직한다는 의사 정도 보내시면 됩니다.

    3.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아닌한 고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맞습니다.

    2. 별다르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3. 알바가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바,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