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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관수리51
특출난관수리51
22.07.30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20살입니다. 개인사정이 생겨 제가 사직의사를 7월 23일날 구두로 표현했지만, 나가기 싫은 저를 사장이 나오라고 해서 7월 31일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것은 강제근로로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나서 각종 협박과 목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고 그중에 모욕감을 줬던 "너 나 말로 이겨먹을려고 하지마. 너 나한테 안되니까 가만히 있어"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법인 시급과 근로기간 등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아 제대로 다시 적자고 요청하자 "내가 너한테 협박했다고? 나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게 협박같은데?"라며 주제에 벗어나면서 "너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했던거 가지고 와" 라고 하는데 다시 가져가야 하나요? 위에 말한 언행은 다 녹음해놨습니다.


이외에도 갖은 협박과 모욕감을 줘서 8월 1일부터 나가지 않을거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무단결근을 하려합니다. 제가 아직 월급을 한번도 받지 않아서 계좌번호를 보내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사직의사와 함께 메세지를 보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입증되어 낸 사례는 어떤 케이스 인가요?


질문

1. 근로계약서를 다시 가지고 가서 고치는게 맞는 건가요?

2. 메세지로 사직의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 월급은 한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좌번호와 따로 보내야 할 것이 있나요?

3. 이런 케이스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입증되어 낸 사례가 있나요?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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