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4대보험가입하는 알바를 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일이 잘 안되고있어서 남는 시간에 알바라도 할까했는데 예전에 얼핏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 ㅠㅠ 혹시 가능해서 그렇게 하게됨으로써 알바하는곳에 가는 피해같은게 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근로자의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별도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
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문의하여 입사지원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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