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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그늘나비178
깔끔한그늘나비17822.10.17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4대보험가입하는 알바를 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일이 잘 안되고있어서 남는 시간에 알바라도 할까했는데 예전에 얼핏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 ㅠㅠ 혹시 가능해서 그렇게 하게됨으로써 알바하는곳에 가는 피해같은게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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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근로자의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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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별도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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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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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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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

    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문의하여 입사지원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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