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공사후 남은 자재는 누구소유 인가요?..
집을 공사중인데 견적서에 나와있는 자재중 근 80만원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업자분이 남은 자재를 다 챙겨가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과한 견적으로 저희가 낸 돈으로 구입한 자재인데 업자소유인가요?..
자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가 다른데 쓰면 안되는건가요?..
실제 견적서에 적힌 제품 수량보다 적게 가져온 것도 그냥 내비두었는데...
과한 자재 견적서를 쓴뒤 그 자재를 도로 다 가져간다니 손해가 심한 느낌이라서요..
느낌상 자재가져가도 견적비용 빼줄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남은 자재는 누구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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