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매매 양도소득세 및 납부 방법 질문 입니다
신축 빌라 1억7천5백만원에 구입해서 7년동안 거주 하고 1억4천7백만원에 팔았어요.
추가구입 주택은 없구요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이 얼마정도가 나올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언제쯤 부과되고 부과방법이 알고 싶어요
매매일자 :2024년 10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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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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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때 발생합니다.
지금 상황은 양도시 손해가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10월 21일에 양도하셨다면 내년 1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상태로 파셨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빌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애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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