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이 있고
이 게임 안에는 1:1로 경기하는 매치가 있는데요.
1:1로 상대방과 매칭이 되었고
1:1 저와 상대방 이 두 명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경기 안에서 1:1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욕설은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3대 대대로 저주 받아라 , 더러운 놈 퉤 ,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 하고 사기 쳐야만 이기는 비열한 사기꾼 같은
10~20대가 사용할 것 같지 않은
아저씨,할아버지들이 쓸 것 같은 욕을 사용하다가
부모 장기 적출 당했냐?라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욕을
상대방이 저에게 한 번만 사용하고
좀 있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말이 심했다면 미안" 이러고 나갔는데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