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나서 보험처리할때보면 손해사정인이
누수가 나서 보험처리하는데 총 공사비가 700만원정도 되었고 자기부담금외에는 보험사로부터 입금받았어요
이런과정을 손해사정인이 처리하던데 손해사정인은 제가 받은 보험금에따라 수당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과정을 손해사정인이 처리하던데 손해사정인은 제가 받은 보험금에따라 수당이 달라지나요?
: 네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사의 경우 기본보수와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보수체계가 달라져 일정 구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보수가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수당은 일반적으로 보상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서 받는 보험금이 많을수록 수당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받는 수당은 보험금 규모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시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하는것은 다반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대부분이며 당연한 일을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일임하는 손해사정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에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손해사정업체와 보험회사간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험회사 입장에서 처리를 잘 할 경우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손해사정사는 10%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즉, 보상 금액에 10%를 성공 수당으로 받기에
아무래도 의뢰인이 받는 금액이 많을 수록 받는
금액은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