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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수달54
고결한수달54

회사 부서 또는 타계열사 강제발령 관련문의

지주사(XX홀딩스) 하나. 제조관련 계열사두군데로 그룹화되어있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제조 계열사 두군데를 각각A,B라고할때

A는. 남부지역

B는 경기지역에 소재하고있습니다

B회사의 인원부족을 이유로 A지역 인원을 거의 반강제식 오퍼를 주다가 계속 버티면 강제발령을 냅니다. 본인과의 최종 상의도 없이 ...

만약 당사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측에서 강제발령을 내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건지? 회사의 인사이동을 따르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몇%를 얼마간 받을 수 있는건지 ?

강제 발령에 직원들은 지옥일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호받기란 힘든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없었다면 계열사 간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적을 거부하여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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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위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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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강제 발령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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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다른 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인사이동의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발령을 하는 겅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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