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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급정거 해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가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뒷차가 100% 잘못한거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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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뒤 차 과실입니다.

    신호에 의한 정지나 정지선에 의한 정지 등 정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뒤차 과실로 처리 됩니다.

    다만 급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차에 20-3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 후방 추돌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야 앞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신호가 바뀐것인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등 앞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황색등에서도 무조건 멈추라고 했기에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한 경우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뒷차가 100% 잘못한거인지 궁금 합니다.

    : 선행차량이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 급정거를 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것으로,

    급정거한 차량측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즉,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고,

    전방의 신호에 따른 급정거,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급정거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급정거한 차량측의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