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법 및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회사에 19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이외에 2023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분이 문의를 하는데 이상하여 질문 남깁니다.
해당 직원의 2023년 연차는 24일을 1월 1일에 부여하였고, 휴가를 일부 사용하시고 19.75(반반차 사용은 0.25로 계산)일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잔여일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사하는 직원이 왜 2023년 1월, 2월에 발생한 연차는 처리를 안해주냐고 문의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근무자는 전년도 80% 이상 근무 시 당해년도에 연차가 발생하고 그 이외에 월단위 월차 같은 것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퇴직하시는 분이 알기론 1년 80%이상 근무했을때는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본인은 2023년에 80% 미만 근무를 한거고 그래서 월 단위 월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2024년에 저희와 계속 근로를 이어 갔을 때 2024년 연차를 발생할때 인거 같은데... 여튼 1월, 2월 만근 했다고 또 월차를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노무사 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일기준 계산연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입사일 기준 계산연차와 회계연도기준 계산연차를 비교해서 근로자 분께 유리한 것을 찾아보니 회계연도기준 계산 시 총 연차가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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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월에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규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