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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42
남다른수달4224.01.03

퇴사자의 연차 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퇴사자는 19년도 3월 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2. 해당 퇴사자는 23년도 12월 17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3. 해당 퇴사자의 23년도 사용 가능 연차는 16개 이고 이중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4. 해당 퇴사자는 23년도의 80% 이상을 근무 하였고 따라서 24년도의 사용 가능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24년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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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 출근율은 연차 발생시기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차 부여시에 따지는 것이지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3월 1일에 마지막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3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3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4년 연차는 24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 3. 1. ~ 2020. 2. 말일 : 개근한 달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20. 3. 1. ~ 2021. 2. 말일 : 15개

    2021. 3. 1. ~ 2022. 2. 말일 : 15개

    2022. 3. 1. ~ 2023. 2. 말일 : 16개

    2023. 3. 1. ~ 2024. 2. 말일 : 16개

    따라서 해당 퇴사자가 2023. 12. 17.에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 가능 연차 16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자가 주장하는 연차는 2024. 3. 1. 재직을 한 상황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 해당 퇴사자는 23년도의 80% 이상을 근무 하였고 따라서 24년도의 사용 가능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채워야 회계연도기준으로 24.1.1에 발생합니다.(1년 안채우고 퇴사하면 그냥 0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즉, 회사, 근로자 모두 틀렸습니다.)

    19년도 3월 1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0년도 3월 1일 : 15개 발생

    21년도 3월 1일 : 15개 발생

    22년도 3월 1일 : 16개 발생

    23년도 3월 1일 :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연차는 2024년 연차휴가 발생일이 도래하여야 생성됩니다. 즉, 귀사의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입사일 기준인 경우, 해당 퇴사자는 2024년 3월 1일이 도래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년도 기준인 경우, 2024년 1월 1일이 도래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회계년도 무관하게 2024년도 연차휴가는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년도 3월 1일에 입사하였고 23년도 12월 17일에 퇴사하였다면 새로운 연차는 24년 1월 1일이나 3월 1일에 발생하므로 24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년간 출근 80퍼센트를 충족할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출근율을 따져야하는 바,

    1년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출근율을 따지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1.~2024.2.29. 동안 근무해야 출근율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4.3.1.에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