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시에 경찰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혐의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를 알려줍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맞는 이상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에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경찰관이 움켜지었다고 과장한다면, 조사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