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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펭귄268
쾌활한펭귄26823.04.07

미성년자 강제추행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취로인하며 기억이 전혀없는상태이며. 사건발생 일에 오후11시30분쯤 뒤에서 엉덩이 만졌다는 강제추행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얼굴도 모르는상태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사건당시 피해자1명 인데 지인2명이 더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시 경찰분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냐고했을때 모른다고 우선답변드리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받았으며 합의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에게 전화하였으나 그때 국선변호사가 미성년자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원래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말을안해주나요?


아무기억도 없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진행되나요?


또한 사건고소장보면 엉덩이 만져로되었는데 .경찰조사관은 움겨지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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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진행여부를 알 수 있고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답변을 드릴 만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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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시에 경찰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혐의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를 알려줍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맞는 이상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에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경찰관이 움켜지었다고 과장한다면, 조사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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