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시에 경찰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혐의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를 알려줍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맞는 이상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