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정신 질환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감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상대방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