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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3

합의서 합의금 무리한요구 어떻게 할까요?

합의서를 쓰고 지정한 날짜에 얼마를 입금해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피해자가 지정한 날짜 전에 연락와선 모아놓은 돈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해도 해야하나요?
혹시 거절하면 그 합의를 파기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먼저 모아놓은 돈 입금하라고 안 그러면 합의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역으로 고소나 그런 게 가능한지요?
제가 가해자인 입장이긴하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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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선입금을 하면 합의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절차는 피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합의서 작성일을 당겨서라도 합의서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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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면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내용을 변경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의사를 취소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협박 등 고소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쨋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며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절충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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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지급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한 먼저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취소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으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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