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합의금 무리한요구 어떻게 할까요?
합의서를 쓰고 지정한 날짜에 얼마를 입금해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피해자가 지정한 날짜 전에 연락와선 모아놓은 돈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해도 해야하나요?
혹시 거절하면 그 합의를 파기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먼저 모아놓은 돈 입금하라고 안 그러면 합의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역으로 고소나 그런 게 가능한지요?
제가 가해자인 입장이긴하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선입금을 하면 합의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절차는 피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합의서 작성일을 당겨서라도 합의서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면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내용을 변경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의사를 취소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협박 등 고소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쨋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며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절충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지급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한 먼저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취소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으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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