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선입금을 하면 합의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절차는 피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합의서 작성일을 당겨서라도 합의서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