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자기는 좀더 다쳤으니까 당장 몇십만원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접수취하를 안한다고 서로 처벌 받자 하는데 그럼 제가상대한테 준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전제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다만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은 접수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내용증명으로도 반응이 없다면 민ㅇ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