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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쥐293
말끔한쥐29323.01.14

보호자없이 미성년자끼리 합의금

합의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자기는 좀더 다쳤으니까 당장 몇십만원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접수취하를 안한다고 서로 처벌 받자 하는데 그럼 제가상대한테 준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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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전제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다만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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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은 접수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내용증명으로도 반응이 없다면 민ㅇ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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