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1년차 재혼가정이구요..현재 거의 별거 수준이구요.생활비조차도 못받고, 주소 분리된지도 6년됐어요.처음 재혼당시도 제명의의 전세,지금 집도 제가 대출 받아서 구입한 제명의의 집입니다.현재 저는 직장생활중이구요. .. 배우자가 지금하는 일을 정리 하게 되면 채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 명의로된 집이나 월급으로 압류등등이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채무가 발생되기전에 합의이혼이라도 해야 아이들이랑 살수 있는 집을 지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본인의 명의 부동산의 압류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채무 등을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 외에는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별거를 하는 수준이라면 일방이 발생시킨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낮으므로,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