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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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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당첨받아서 입주하면 나중에 분양권에 유리한게 있나요?

임대아파트 10년짜리 당첨되서 입주를 곧하는 지인이 있어요..

10년후에 일반분양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10년후 현임대 입주자와 일반 청약자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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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10년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및 주택통장가입자 등의 조건으로 통상 시세의 90%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 전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당첨 입주 시 임대의무기간 인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을 하므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건지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보통 해당시점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지구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통 임대아파트라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있고 이는 일정 기간동안 거주를 유지하면 우선하여 해당 주택을 매수할수 있는 권한 즉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관리 시공사나 운영사가 입주시 10년이 아닌 좀더 빠르게 분양전환을 시작할수 있고 이때는 현 임대아파트 거주중인 임차인들이 추가금을 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전환시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신축아파트처럼 일반분양을 추가로 하는것은 아니고, 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 거주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는 장기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금액의 급등으로 인해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10년짜리 당첨되서 입주를 곧하는 지인이 있어요..

    10년후에 일반분양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10년후 현임대 입주자와 일반 청약자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의 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매도가 우선입니다. 기타 사항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