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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9.26

대필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HUG로 계약하여 살고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생겨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개인적으로 새로운 세대주을 구했습니다.

해당내용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임대인분이 거래하시는 00부동산에 연락 하라하여 연락하였고 중개사와 새로운 세대주 분을 번호서로 연결시켜드리고 저는 끝났으며 현재는 저의 보증금 상환또한 안전하게 되어 끝났습니다.

다만 갑자기 00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내라 하였고 저에게는 관련 내용 전혀 없었고 저도 찾아보니 대필료 정도는 내야한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20만원을 내야한다는 금액에 20을 전혀 줄 수 없고 집도 제가 구경시키고 새로운 세대주도 제가 구했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5~10만원이라는데 전세금은 1억9700에 월세 10만원 짜리집입니다.

대필료를 내도 5만원이상 낼 생각이 없으며 제가 전화해서 그금액을 낮춰야하는지 대필료 안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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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대필료는 5~20만원. 그 이상도 합니다.

    다른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하여 대필료 얼마하는지 알아보신 후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보다 저렴한 대필료를 제시한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필료인하를 요청해보고 인하가 안 되면 대필료가 더 저렴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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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나 금액이 없습니다. 부동산 재량이며, 질문의 경우 중개보수는 청구는 불가해보이므로 대필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1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주변 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역내 대필료수준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마찰을 줄일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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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를 청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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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다른분들한테 대필료를 받지 못하셨나보네요

    질문자께서 전화를 하셨기때문에 부동산에서 전화를 하신거같은데 다른분한테 못받으셨나 물어보시고 10만원선에서 협의를 해보세요

    이런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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