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대표 출석후 체불액을 확정해서 기소의견송치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을 해줄거라고 답변받았는데, 1주일째 못받고있어서 지난주 연락을 했더니 결재가 안되서 아직 발급을 못해주고 결재가되면 바로 발급을 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요점은 결재가 이렇게 오래걸려야하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체불액확정후 3일이내 발급으로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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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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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사정에 따라서 발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닌이상 근로감독관 직무해태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급 처리기간은 고용노동관서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므로,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서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