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을 보게된다면 신고해야하나요?
천연기념물인 생물들을보면 연구하시는분들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어디로 알려주면 되는거죠??
생전 처음보는 동물이있는데 동네어르신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알리면 포상금같은거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성민 과학전문가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보게 된다면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념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당국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념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거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당국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생물들을 보게 된다면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생물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의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 생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생물들을 보게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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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천연기념물을 봤다고 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이 다쳤거나 불법 포획당하는 모습을 포착하셨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전문가입니다.
천연기념물은 보존을 위해 보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발견되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그 자연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중요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천연기념물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친 천연기념물 동물을 발견한 경우라면 가까운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로 신고하시거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3) 로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 천연기념물을 보셨다고 해서 신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기념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신고는 문화재청이나 지역 문화재 담당 부서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희귀하거나 위험에 처한 종을 발견했다면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의 경우 굳이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시 위치, 상태,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포상금 제도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지역 환경 단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천영기념물을 보게 되었다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혹시나 포획하여 신고하게 되면 포획으로 인한 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천연기념물을 발견하셨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고는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보전센터입니다. 앱이름은 자연보호112죠.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시도청 또는 119로 하셔도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도 있는데, 발견 장소, 발견된 천연기념물 종류, 발견된 개체 수 또는 면적, 발견 당시 상황 사진 촬영 가능 시 사진 첨부), 본인의 연락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