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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29

계약기간 만료 말안하고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8월말에 삭감임금에 동의할수 없음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했는데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삭감월급 받으면서 고용주가 생각하는 10월 말까지 일하지 않고 10월13일에 말안하고 출근안하면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계약기간 만료인데두요?어떤 노무사분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 그렇게 댓글달아 주셨더라구요.임금삭감으로 이미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고 10월12일 계약만료인데 8월말에 얘기가 오갔으니 1달12일 이라는 사람구할시간은 충분히 준거 같은데요~~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 써있긴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인데 쌍방간 재계약의사 없는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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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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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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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월말에 삭감임금에 동의할수 없음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했는데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삭감월급 받으면서 고용주가 생각하는 10월 말까지 일하지 않고 10월13일에 말안하고 출근안하면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계약기간 만료인데두요?어떤 노무사분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 그렇게 댓글달아 주셨더라구요.임금삭감으로 이미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고 10월12일 계약만료인데 8월말에 얘기가 오갔으니 1달12일 이라는 사람구할시간은 충분히 준거 같은데요~~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 써있긴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인데 쌍방간 재계약의사 없는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출근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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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1년이 되는 10.12.까지 근무하면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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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사업주도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근로자도 계약기간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한 달 전에 이를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때까지 일 잘 하셨으면 문제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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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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