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월말에 삭감임금에 동의할수 없음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했는데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삭감월급 받으면서 고용주가 생각하는 10월 말까지 일하지 않고 10월13일에 말안하고 출근안하면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계약기간 만료인데두요?어떤 노무사분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 그렇게 댓글달아 주셨더라구요.임금삭감으로 이미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고 10월12일 계약만료인데 8월말에 얘기가 오갔으니 1달12일 이라는 사람구할시간은 충분히 준거 같은데요~~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 써있긴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인데 쌍방간 재계약의사 없는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출근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