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기 관련 현실적인 고민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만약 24.2월 입사 일 경우 27년 3월 퇴사하게 되면
27년 발생된 비례 연차까지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전문가님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7년 2월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 3년 근무에 의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2027년 2월에 정산된 연차수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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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6.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7.2.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과 관련하여 재직 중 미리 발생하여 받은 수당은 3/12만 포함되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연도 수당(27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