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4.6.3 ~ 2026.1.31 재직하다 2026.2.1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2024.6.3 ~ 2025.5.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3 : 연차휴가 15일 발생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시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법상 최대 26일 발생 - 사용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 하지 않고 1.1 부여한 연차휴가를 모두 인정해 준다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회사에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