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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105
하얀금조105

고용보험과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지요?

지인이 주3회 마트에서 3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고용보험과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은 권고사직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되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지인은 권고사직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