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상품페이지 경쟁제품 비교와 관련한 법률 이슈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온라인 상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면서,
A사의 제품의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페이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A사의 브랜드명 VS 자사의 상품명을 두고
성능, 가격, 만족도, 품질 등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될지 알 수 없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와이즐리의 상품페이지를 예시로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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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상표법적 측면에서는 타사의 로고 자체를 그대로 삽입해서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일은 없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나이키라면 N*** 라던지, N사 라던지 나이키(타사) 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해요.
2) 또한, 국내법상 원래 "비교광고"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아보시면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참고하셔서 광고를 개시하셔야합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대표적인 비교광고 예시들이 많으니, 해당 내용을 주의깊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순 없지만 대표적 예를 들자면, 객관화 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사 제품이 업계 1위라고 광고하거나, 타사의 제품 함량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