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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파견근무시 받을수 있는 법적수당이 궁금합니다

1.합사파견시 기본수당

2.합사파견시 야근수당

3.합사파견시 철야수당

4.합사파견시 주말출근수당

5.합사파견시 주말철야수당

6.주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수당 등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 수당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수당 :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 발생

    야간수당 : 22:00~06:00까지 야간 근로 시 발생

    휴일수당 :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 시 발생

    위 수당은 기존적으로 50%가 가산되며,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시 중복 가산됩니다(100%)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기본근로시간, 연장시간,

    야간시간, 휴일시간 등의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시급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임금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