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사파견근무시 받을수 있는 법적수당이 궁금합니다
1.합사파견시 기본수당
2.합사파견시 야근수당
3.합사파견시 철야수당
4.합사파견시 주말출근수당
5.합사파견시 주말철야수당
6.주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수당 등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 수당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수당 :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 발생
야간수당 : 22:00~06:00까지 야간 근로 시 발생
휴일수당 :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 시 발생
위 수당은 기존적으로 50%가 가산되며,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시 중복 가산됩니다(100%)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기본근로시간, 연장시간,
야간시간, 휴일시간 등의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시급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임금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