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및 철야에 대한 임금 산정 방법은?

기본급 282만원에 포괄임금제로 세후 약 34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사파견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주말할것없이 야근 철야을 계속하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근 및 철야,토요일,주말출근 등 주52시간이상 근무시 받을수있는 금액산정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수당 등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이 2,82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연장, 휴일

    등 추가근로 1시간에 대해 2,820,000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수당이 실제 시간대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법위반에 해당하며 물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