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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철야에 대한 임금 산정 방법은?

기본급 282만원에 포괄임금제로 세후 약 34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사파견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주말할것없이 야근 철야을 계속하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근 및 철야,토요일,주말출근 등 주52시간이상 근무시 받을수있는 금액산정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수당 등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이 2,82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연장, 휴일

    등 추가근로 1시간에 대해 2,820,000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수당이 실제 시간대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법위반에 해당하며 물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