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4월부터 입사하기로 했는데 3월분은 수령못하는건가요????
현재 실업급여 (3월10일) 수령 예정인데 어제 면접본곳에서 3월은 교육받고 4월부터 입사하기로했어요 취업사실을 미리 알려야되나요? 아니면 취업하고 알리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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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문자님이 취업한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사실에 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된다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취업한 날 이후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취업사실은 굳이 미리 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지급됩니다.
채용 사실이 확정되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