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월책정액 포함안되는게 맞나요?
급여 260에서 10만원이 자차운전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월책정액에는 포함이 안돼있는게 맞나요?
월 책정액 260 넣고 비과세로 10 급여 250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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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비과세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자차운전보조금 10만원은 과세급여에서는 제외하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책정액이 월 단위로 책정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과세 항목인 자차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월급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250 + 자차운전보조급 10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함시키는게 맞겠조
10만원을 자차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실제 지급받았으니 월 수입 총액에 10만원이 추가되고, 다만 과세 측면에싼 비과세 처리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