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도 음주운전인가요오오오오오오오오?
만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본인 차의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나 조수석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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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서 조작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채 단지 차 뒷자석 등에서 잠을 잔다는 것만으로 운전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뒷자리나 조수석에 누워서 자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 운전 행위 자체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이므로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이나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을 잔 경우라면 이는 음주 운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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