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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돌고래216
유능한돌고래21622.10.15

이런 상황도 음주운전인가요오오오오오오오오?

만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본인 차의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나 조수석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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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서 조작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채 단지 차 뒷자석 등에서 잠을 잔다는 것만으로 운전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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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뒷자리나 조수석에 누워서 자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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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 운전 행위 자체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이므로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이나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을 잔 경우라면 이는 음주 운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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