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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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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채용공고를 올릴 때 특정지역 출신을 뽑겠다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자체 채용공고를 올릴 때 'ㅇㅇ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라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제가 생각햇을 때는 안될 것 같은데 안된다는 규정이 어떤 법을 봐야 잘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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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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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직자 본인의 지역에 관한 정보를

    직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맺은 고용계약으로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조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채용 등 인사관리상의 

    장애인 차별대우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이라는 정책적 취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대하거나 응시요건으로 거주요건을 두어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채용공고를 올릴 때 'ㅇㅇ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채용절차법상 지역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출신지역으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