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집이 파산신고를 받았었는데, 이때 아버지께서 전세자금을 도와주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 형제가 특별수익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받아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 별도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전세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정이 어려워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역시 생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