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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누에153
견실한누에15324.04.13

상속시 특별수익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도 포함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집이 파산신고를 받았었는데, 이때 아버지께서 전세자금을 도와주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 형제가 특별수익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받아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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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 별도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전세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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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사정이 어려워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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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역시 생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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