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때리거나
반격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때린거여도
그냥 먼저 폭행한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받나요
정당방위 기준보니까 엄청 까다롭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의 폭행에 죽음의 위협을 느껴 반격한 것이라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쌍방 폭행에 있어서는 인정되기 어렵고
쌍방 폭행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