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할때는 계속 맞고만 있어야 쌍방 폭행이 안되나요
폭행당할때는 계속 맞고만 있어야 법적으로 쌍방 폭행이 안되는지요. 폭행시 정당 방위는 어느 범위까지인지 궁금하고 목숨이 워험해도 계속 피해만 당하고 있어야 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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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란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방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구체적 상황을 두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소 방어적인 스탠스에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폭행을 당할때에는 상대방의 폭행행위를 방어하는 수준의 행위만 해야 할뿐, 이를 넘어선 행동을 하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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