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 2021년 1월까지 일을 한 뒤 계약이 끝나 퇴사 하였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계약인데 같은 회사일 경우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하신 경우이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은 2021. 5.이 기준이 될 것이므로 지급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