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사업자 지역가입에 대해 문의좀할게요
아버지가 작년 1월에 가게를 하다 폐업했고 그이후로는 저의직장건보에 피부양자로 편입했는데
이번에 180만원이 지역가입으로 나와서 물어보니 작년에 사업자로 한달이라도 돼있으면 사업자로 분류돼서 소득이 잡히기때문에
올해는 지역가입자라고 말을했다는데요
작년 1월에 폐업이면 소득이많이안잡힐텐대 왜이렇게많이나오나요?? 환급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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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폐업일 이후부터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여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재산이 있다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