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6개월정도 교육 파견을 나갈경우, 4대보험도 파견가는 곳으로 전근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전근신고없이 교육기간 유지해도되나요? 만약 사고발생시 산재 문제가 있을것같아, 고용/산재만 파견지역으로 돌릴까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파견이 원래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기업에 근무하는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에서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