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