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무상수출 진행 후 판매대금 외화 입금시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을 간간히 진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당..
이번에 샘플이라고 하셔서 수출신고필증상에 무상거래로 수출되었는데요
해외측에서 그 샘플이 판매되었다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출필증상 무상거래는 매출로 잡음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결제대금 내역이 있으면 무상거래도 매출 인식 가능할까여?
이번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야 하는데..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샘플을 해외 거래처에 보내서 해외 거래처에서
해당 샘플을 실제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국내 수출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외거래처에 대한
샘플을 보내고 해당 샘플이 판매되어 그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아서 영세율을 잡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없이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가 확정된 때 영세율로 신고하고, 회계처리는 (수출)매출로 하시면 됩니다.
무상수출된 견본품의 대금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27 생산일자 : 1990.10.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외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으므로 매출 인식하고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