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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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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안내, 근데 수입이없어요

23,24년도 월세수입이 있어서 23년,24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24년 중 월세를 놓던 집의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안내문이왔어요

1. 제가 모르는 수입이 잡힌건가요?

2.월세수입이 있어서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던사람이 월세수입이 없어지면 따로 없다고 미리 신고하거나 해야하는 절차가 있던건가요?

3수입이 올해 없으면 안내문 무시하고 신고 안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나요?

4.수입이없는데 안내문이 나온거면 홈택스나 온라인상 나도모르는 수입이 있는지 확인방법이 있나요? 홍택스에 전화해야하나요?

5.신고도움서비스조회는 아직 26년 초인지라 25년분이 조회안되는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안내문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송된 것이며, 2025년 귀속 면세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5월이 신고기한이기에 지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 관련하여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3. 무시하시면 되며 신고 아예 안하셔도 됩니다.

    4. 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네 맞습니다. 4월~5월 사이에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