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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보유아파트 어머니로 명의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이번에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출규제로 공동명의를 통해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부과 방어 및 대출한도 확보를 위해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무주택자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는것같은데 전세금 채무승계와 함께 저가매매계약을 하여 6월말전까지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그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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