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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라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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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신분 전환에 따른 1차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가능 여부

1차년도에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석사학위 취득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무원 신분에서 퇴직 처리 후 신규 입사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사무원 신분으로 근무했던 1차년도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26학년도 인건비 변동에 따른 기존 계약직 직원 적용 여부

2025년 중반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별도의 계약 변경 절차 없이 2026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인건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2025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2026년 3월부터는 변경된 임금테이블을 신규 계약자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기간 중인 직원에게도 동일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경력 인정 기준 관련 문의

- 최근 7년 이내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 경력 인정(①)

- 산업체 경력* 인정(②)

* 유관기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연구기관 등에서 산학협력 및 사업 관리 등으로 상근직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

- 대학(연구소 포함)에서 상근직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③)

- ①의 경력은 최대 7년까지 인정, ②+③은 합산 3년을 넘지 못함

※ ①+②+③ 경력 합은 최대 7년까지만 인정

내부에서 이렇게 규정이 배포 되었는데, 구두로 산업체와 일반 대학 경력도 최근 7년 이내만 최대 3년 인정이라고 말안내한다면 법적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급여충당금처럼 회계처리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바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과 어긋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